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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은 번거로우며 비용이 들고, 처리 기간도 4~5일이 소요됩니다. 요즘에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정독하시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출력방법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이란?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신청하시면 기존에 진행하였던 건강진단 결과서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단체 급식소 등 음식과 관련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유흥업소에 좋하하는 분들에게 보건증은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정리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보건증을 빠르고 손쉽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최소 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 검진이 아닌 제출용 보건증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3,000원에 발급이 가능하오니 보건소를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방문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병원을 방문하시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고, 소액의 수수료(3,000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아래의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파일 첨부해드리오니 다운로드하여서 미리 작성해 가실 분들은 작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하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pdf
0.05MB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한글).hwp
0.03MB

 

 

만약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셔야 합니다.

 

 

⬇️대리 수령 위임장 다운로드 하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pdf
0.04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한글).hwp
0.02MB

 

 

⬇️대리 수령 위임장 (단체) 다운로드 하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단체).pdf
0.04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단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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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

 

검사항목은 임상병리와 검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촬영, 속옷 및 아세 서리 포함 상의 탈의 상태로 검사

2. 장티푸스 검사 : 항문 부위에 체취용 면봉을 사용하여 검사

3. 전염성 피부질환 : 양손을 앞뒤로 확인하여 검사

 

 

보건증 발급 기간 

보건증발급은 보통 건강 검진 이후 4~5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며, 보건소에 재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예전에는 직접 보건소에 보건증을 수령하러 갔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은 정부 24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e-보건소(공공보건포탈) 웹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보건증인터넷발급 -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2) 위의 링크로 이동하신 후, 아래의 e보건소의 창이 나오면,  좌측 상단 메뉴를 누르신 후에, 아래처럼 메뉴가 나오면 아래로 내려서 증명서 발급란 아래에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보건증은 옛말이고 요즘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1

 

 

 

3)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약관동의를 해주시고, 인증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공동인증서로 진행하셔도 좋고, 간편 인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2

 

 

 

4) 아래처럼 간편 인증 화면이 나오면, 인증 방법을 선택하시고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였고, 약관동의를 한 후 인증요청을 해주세요.

 

보건증인터넷발급 -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 본인 인증하기

 

 

보건증인터넷발급 -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 간편인증하기

 

 

5) 이제 아래와 같이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결과는 4 ~ 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발급내역에 없을 수 있습니다. 4 ~ 5일 후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검진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건증인터넷발급 -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 발급 내역 조회하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 241.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 24 검색

 

1. 로그인 후 검색창에 보건증을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 후 검사결과가 있으면 건강진단 결과서에 1건이라고 표시됩니다.

 

4. 보건소명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선택합니다.

 

5. 제출하는 기관에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을 선택한 후 용도를 작성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pdf로 자동저장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 : 1년간 유효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간 유효
  • 유흥업소 종사자 : 성병검사 (3개월간 유효), HIV 검사 (6개월간 유효)

 

  보건증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내에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온라인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으로도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보건증이 있어야만 근로가 가능한 곳에서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업 운영자와 종업원, 아르바이트 생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업원 : 1차 적발 시 10만 원 ,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 사업주 : 최소 30만 원 ~ 최대 150만원

 

 보건증 검사 항목

2024년 1월 8일부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가 변경되면서 보건증 발급에도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보건증 검사 항목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3가지를 검사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요즘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은 피부질환인 한센병 검사 항복이 빠지고 파라티푸스 검사가 추가되어 검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변경내용으로 정리하자면, 2024년부터는 폐결핵, 장티푸스 여부 3가지 여부를 확인하며 장티푸스 검사 목적으로 분변 검사를 할 때 파라티푸스 역시 분변 검사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1. 폐결핵 : 방사선길로 가서 접수증을 제출하고 탈의실로 이동합니다. 이때, 상의, 속옷까지 모두 탈의해야 하며, 목걸이, 밴드 등 액세서리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흉부 x-ray를 촬영하여 폐결핵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산부의 경우 객담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장티푸스 : 장의 병균을 확인하는 검사로 직장도말 검체채취를 합니다.

  • 튜브에 본인 성명(라벨지)을 확인한 후 면봉과 연결된 손잡이 부분을 빼냅니다.
  • 힘을 뺀 후 면봉을 2.5 ~ 4cm 정도 항문에 삽입하고 천천히 돌려 검체를 채취합니다. 
  • 직장도말용 면봉에 대변이 충분히 묻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여 다시 튜브에 넣어줍니다.

3. 파라티푸스 : 파라티푸스는 특정한 살모넬라균의 종류로 파라티푸스균, A, B, C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감염 시 전신에 감염증이 나타나거나 위장염 형태로 나타나며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건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건증 발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보건소) 방문 시에는 1) 신분증, 2) 증명사진, 그리고 3) 수수료 3,000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질문 2) 보건증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이 아닌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3)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보건증) 파일의 비밀번호는 무엇인가요?

발급신청인이 생년월일 6자리를 비밀번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24년 5월 5일인 경우 비밀번호는 240505입니다. 

질문 4) 조회되는 발급 가능 문서가 0건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건소에서 아직 증명서 판정이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해당보건소에 판정결과와 예정일을 문의해야 합니다.
- 이용자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입력한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등)를 다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 증명서 종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선택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09년 이전에 발급된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문 5)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시 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질문 6) 어떤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나요?

-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간편 인증은 휴대폰 인증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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