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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 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금액을 합한 금액을지 급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유족연금 금액, 공무원, 국가유공자, 순직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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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조건,금액,공무원,국가유공자,순직 총정리 (2024 최신 개편안)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신청방법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감정적으로 압도적인 경험이며 종종 재정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유족연금은 필수적인 재정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망한 개인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배우자, 자녀, 경우에 따라 부모 등 생존 부양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금은 소득 상실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조건과 지급 순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부모
  • 4순위 : 손주
  • 5순위 : 조부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주요 수혜자라는 점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수혜자의 순서는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순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간 지급됩니다. 이 기간 이후 배우자의 월소득이 299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혜 자격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고인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례로 1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던 K 씨가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배우자가 생존자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K 씨는 사망 전 3년 동안 적시에 연금을 납부했고, 전체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 기여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K 씨가 3년 넘게 체납했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3. 유족연금 계산

 

유족연금 금액은 고인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여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은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의 50%가 지급된다.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족은 부양가족 연금과 함께 기본연금액의 60%를 받게 된다.

또한, 유족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30%와 유족연금을 합산하거나 유족연금의 100%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아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사례 1) L 씨는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사망했다. 가입기간이 길어 배우자는 기본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 씨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례 2) M 씨는 2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이혼했다. M 씨는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해 전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M 씨가 사망한 후, 그의 전 배우자는 M 씨가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전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함께 노령연금 30%를 받거나 유족연금 100%를 받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전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고인의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유족연금 외에 배우자 연 293,580원(월 24,460원),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연 195,660원(월 16,300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고 가입기간이 25년이라면 유족연금은 120만 원(200만 원의 60%)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2. 순직 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신청조건 

 

한국에서는 유족급여와 연금이 주요 사회보상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목숨을 잃은 공무원, 군인, 경찰관 및 기타 사람들의 가족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재정적 지원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의 인정과 존중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조건,금액,공무원,국가유공자,순직 총정리 (2024 최신 개편안) 1



직무 중 사망하면 소방관과 경찰관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동일한 원칙이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징집병도 포함되며, 복무 중 목숨을 잃은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의하면

  •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 재직 중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위의 경우 순직에 해당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망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입은 부상의 결과로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사망도 포함됩니다. 공무 수행 중 위험에 처하거나 전문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 진압이나 조사 중 사망한 경우에도 이 연금이 적용됩니다.

2. 신청서류 및 절차

 

신청자는 보상 신청을 위해 담당 기관이 명시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증인의 선서진술서, 의료기록, 경찰 보고서 등 사망 원인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포함됩니다.

사망이 공무 중에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이나 출근 기록과 같은 추가 자료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3. 연금 계산

 

사별연금 금액은 개인의 급여, 근속연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의 급여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연금의 유효성과 갱신 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사망 후 3년간 유효하며, 수급자는 이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지속적인 자격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 연금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다음 단계는 누락된 서류나 증거 공백을 해결하여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청구인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행정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국가 유공자 유족연금 

 

국가 유공자가 사망할 시에 받는 봉상금 및 수당은 유적에게 승계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같은 상이군경이라 칭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조건,금액,공무원,국가유공자,순직 총정리 (2024 최신 개편안) 2

 

 

국가를 위해서 전투 및 공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상해정도에 따라 1~7급으로 분류되며, 각각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 수당도 다릅니다. 

 

1.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 순위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만 24세까지 지급, 만약 장애가 있는 자녀라면 만 24세 이후에도 지급됨)
  • 3순위 - 부모(국가유공자를 양육,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재가를 했다면 주로 부양, 양육한자가 우선한다.)
  • 4순위 - 조부모

2. 유족연금 월 지급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조건,금액,공무원,국가유공자,순직 총정리 (2024 최신 개편안) 3

 

 

👉2012년 7월 이전 등록한 상이군경 3급의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 월지급액(만 60세 이상 고령일 때)은

 

1,681,000원 (보상금) + 149,000원 (수당) = 1,830,000원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3.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유공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 신분증(자녀 대리신청 시, 배우자 도장,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배우자 명의 은행통장 사본
  • 국가유공자증 있을 시 반납 (없을 시에는 미반납)
  • 신청서(신상변동신고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벌지 지 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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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명서는 사망 등록 및 사망 신고 후 가족관계 서류 정리를 거쳐 '상세' 형식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고인이 등록된 지역보훈지청 보상과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보훈처 보상과를 방문하여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무원 유족연금

 

공무원유족연금은 사망한 공무원 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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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외에 유족일시금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10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다르게 지급합니다.

 

 1. 상속의 순위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
  • 3순위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 4순위 : 손자녀
  • 5순위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고인이 사망할 당시 자녀나 손자녀의 나이가 미성년인 경우 수급권이 없어 배우자와 직계 좇고 네 부모님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미성년 이상이 나이이면서 1~7급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수급권이 주어집니다. 

 

2. 공무원 유족급여 액수와 수령기간

 

지급액은 고인이 사망 당시 받았던 연금의 60%에 해당한다.

공무원 유족 연금을 받으려면 개인이 10년 이상 적격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고 적격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연금을 3년 이상 지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3년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유족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조건과 절차

 

유족연금은 고인이 퇴직하여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유족은 퇴직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4. 배우자도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의 경우,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자격이 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부부가 단순히 동거한 것이 아니라 결혼할 의도를 가지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생존 배우자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연금의 30%가 지급되지만, 배우자가 이미 받고 있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5. 준비해야 할 서류

  • 퇴직 유족연금 승계 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가족관계/입양관계 증명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으로부터 5년 이내로 공무원 연금 지부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지부 콜센터 : 1588-4231

 

 

 

 

FAQ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이 순위는 민법상의 순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최근친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이 경우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눠 받습니다. 

질문 2)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하게 된다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의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됩니다. 

질문 3)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수령하나요?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가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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