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고민인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은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소득 조건을 맞춰도 예상치 못한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히 통장에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격까지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해요. 특히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지원 대상을 놓칠 수 있어요. 2026년 바뀐 기준에 맞춰 내 재산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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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기준과 항목별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반드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재산을 계산하는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치게 돼요. 재산 항목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과 적금 같은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승용차까지 모두 포함돼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소득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기준치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바로 주택 관련 재산 산정 방식이에요. 만약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실제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이 재산에 포함되는데, 실제 계약서상의 금액과 ‘간주전세금(주택 시가표준액의 55%)’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권리 형태의 재산은 실제 불입한 금액만큼 그대로 반영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으로 잡히며, 이 역시 보험개발원에서 고시하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만약 빚이 있다면 재산에서 빼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에는 은행 대출금이나 사채 등 부채를 차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정확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재산 가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산 규모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현재 규정에 따르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을 완벽히 충족해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라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나 자동차 가액 등을 합친 금액이 1억 7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이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더욱 세심하게 항목별 가액을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재산 합산’의 범위예요. 본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기 때문에,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적금이나 부모님 명의의 노후 차량 등도 모두 합계액에 포함돼요. 이때 부채(은행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는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겉으로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 보이더라도 서류상 재산 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만약 재산 산정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등으로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증빙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하며,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간주전세금 대신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제출하여 재산 가액을 낮추는 전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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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자동차 가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 및 재산 포함 예외 항목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과 자동차예요.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닌 전세나 월세라면 ‘간주전세금’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국세청은 실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55%를 재산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만약 실제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시가표준액의 100%가 재산으로 잡히니 거주 형태에 따른 재산 가액 변동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모든 차량이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되거나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오직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 차량만이 보험개발원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또한 재산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차량을 매도했거나 폐차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챙겨두어야 해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본인과 가구원의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과 함께 주택 및 차량 가액을 꼼꼼히 합산해 보세요. 특히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예상치 못한 탈락을 방지해야 해요.